부동산 및 세금

종합소득세 개요 : 간편장부 대상자 및 관련 내용, 종합 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폴트레이더 2020. 5. 21. 20:43

안녕하세요 .

 

 

금일은 2020년 종합 소득세 관련 신고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과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고 가산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했지만 코로나19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 납부 연장 대상자 

 

출처 : 국세청 

 

1.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자로 연말 정산을 한사람은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 퇴직 소득 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 밸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2. 장부의 비치 및 기장 관련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반드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 해야 합니다. 

 

(1) 장부의 종류 및 대상자 구분 

1) 간편 장부 대상자 

※ 간편 장부의 정의 

간편 장부는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직접 장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장부 입니다. 이는 경리직원까지 고용할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시간 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가계부는 많이 작성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렵지 않고 비교적 쉽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시작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 간편 장부 서식 및 작성 요령 

아래와 같이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7500만원 이하면 간편 장부 대상자이고 이외에는 복식 부기 의무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및 상가 임대 사업자들은 사업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2) 복식 부기 의무자 

복식 부기의 의미 (출처: 위키 백과 사전)

"복식부기(複式簿記, 영어: double-entry bookkeeping)란 경영조직에서 외부와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등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부기록 방법을 말한다"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 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개인이 복식 부기를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무소에 맡기는게 좋습니다.

 

(3) 장부 기장을 않했을 경우 불이익 

1) 복식 부기 의무자가 장부 기장하지 않을경우 

수입금액의 0.07%+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무 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 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 가산세 ( 산출 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2)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 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

(제외대상,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제외)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 (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 장부 대상자이지만 간편 장부를 기입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위에서 말씀 드렸던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반드시 5월 31일전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음 

- 무거운 가산세 부과됨 

 

출처 : 국세청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절세는 투자의 또다른 방법입니다. 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