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및 매매 수수료 비교하기; 해외주식하기전 꼭 알아야할 세금 및 매매 수수료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하기전 알아야할 내용중에 국내와 해외 주식의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매매 수수료 및 세금
1) 주식 거래시 수수료 및 세금
증권거래세 + 증권회사 수수료로 나누어 집니다.
증권 거래세는 세수 증대와 단기적인 투기성 주식 거래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조세의 원칙상 위배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를 하는거지만 단순히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 되고 있어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 거래세는 작년에 증권 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양도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 2019년 5월 30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도시 수수료 = 매도 가격 × (코스피 0.1%, 코스닥 0.25%) + 증권사 수수료
수수료를 아끼려 증권사 수수료에서 절감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각 증권사에서 파격적으로 평생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벤트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면제 받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2) 배당 소득세 ( 15.4%)
국내 주식도 기업에서 배당금을 주는데 정부에서는 금융 소득이라고 인식하여 세금을 떼어 갑니다. 기준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14%+지방소득세 1.4%) 를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임대료 , 또는 사업소득)을 종합하여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누진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따라서 6~42%까지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소득세는 많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 양도 소득세 ( 대주주만 해당됨)
위에서 설명한 증권 거래세는 세금의 원칙상 위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지 않은데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때문에 현재에는 대주주만 양도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개인에게도 증권 거래세를 폐지 하고 양도 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만 부과 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2.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및 세금
1) 환전 수수료 ( 0.2%~1%수준)
해외주식을 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를 할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매도한 후에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을 할때는 환전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 합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로 했다면, 아래 차트는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환율도 변동성이 크게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서 틈틈히 달러를 모으고 이달러로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는것이 매우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달러 매수를 잘하면 환차익 + 해외 주식 수익까지 얻을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국내 주식과 차이가 있는것은 증권 거래세가 없고 증권회사 수수료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증권 회사 수수료는 국내 주식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0.25%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거래를 할때는 필수적으로 증권사 매매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증권사를 결정한후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증권사를 거의 옮기지 않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대 수수료라도 최대한 아낄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국내주식에서는 개인이 소액으로 매매 할때는 증권 거래세가 있고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할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1년간 해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 합니다.
- 비과세 기준 : 250만원 이하
- 과세 기준 : 250만원 이상 금액 (22% 세금 부과)
- 세금 (22%) = 양도세 ( 20%) + 지방 소득세 (2%)
- 양도세 = ( 1년간 매매 차익 - 250만원) × 22%
(단, 매매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의 기준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12월 26일까지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기준합니다. ( 2019년 12월 27일 부터는 2020년 기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세 소득세는 2020년 5월 (세금의달, 종합 소득세도 이때 신고)에 부과 됩니다. 이때에는 증권사에서 세금 관련된 부분을 알아서 계산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배당 소득세
미국은 배당금 제도가 매우 발달된 나라 입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1년에 한번씩 배당금을 주지만 미국의 경우는 분기별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배당율이 국내보다는 높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한 경우 미국 기업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받을때마다 원천 징수로 15.4%가 빠져서 입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애플은 작년 기준으로 배당일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애플에서 제공하는 배당금과 배당일에 대해서 알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위의 정보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DECLARED (배당 선언일) : 배당금액과 배당 지급일을 결정하여 선포하는날입니다.
2) RECORD (배당 기준일) : 배당을 받을 주주들을 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이날전까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했다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 PAYABLE (배당지급일) :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날입니다.
배당금 투자를 하려면 배당 선언한이후 애플주식을 매수 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 지급일에 일정액의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알아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서 입금해주기 때문에 계산해볼 필요는 없지만 투자하기전 배당금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것도 좋기 때문에 투자하기전 간략하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배당금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10주 5월에 10주 8월에 10주 11월에 10주를 샀다고 하면 (배당기준일전 매수)
1년동안 배당금에 대한 수익은 10*0.73 +20*0.77+30*0.77+40*0.77 = 76.6달러 대략적으로 환율1200원으로 계산하면 91920원 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5.4% 이기 때문에 배당금 세금은 91920 * 0.154 =14155이고 , 배당금은 약 7만 7천원 벌게 되네요 !! 세전 수익률은 0.96%, 세후 수익률은 0.81%로 배당금으로 받는 수익은 크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세금 이야기 하다가 배당금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 ~~
3.정리
- 국내 주식 세금 및 수수료 (개인 기준)
- 증권 거래세 , 증권사 수수료 , 배당금 세금
- 해외 주식 세금 및 수수료
- 환전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 양도 소득세 , 배당금 세금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하기전에는 반드시 그냥 뛰어들지 말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신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서 투자한다면 세금 및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을 설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 ~~